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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2월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입니다.
세대당 매월 10㎥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4,700원을 지원합니다. 자녀가 4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4,7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분증과 입금토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요즘 부과일(매월 10일 기준) 5일 전까지 상수도사업소에 확인 자료(각 동 행정복지센터별 신청자 명단)가 도착한 신청분에 한해 당월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에 신청 접수된 경우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ater.suwon.go.kr) 공지사항에 올라온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정책과 요금팀(031-228-4918)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원시를 벗어나 이사를 하시거나 자격변동으로 지원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하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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