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말은밥 2019. 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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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지원금액을 보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입니다.

지원 아동 수는 2018년 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만 0~6세 아동의 25.7%) 입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장 아동에게도 1~2월 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시간제보육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36개월 미만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438개반 운영 중)에서 

시간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시간당 부모 부담 1,000원, 정부지원 3,000원)

이용예약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PC와 모바일) 

또는 전화신청 (1661-9361)) 후 이용 가능




아울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와의 대화법, 놀이방법 등

 다양한 양육정보와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인터넷, 모바일 부모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영유아 부모 교육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는

양육, 훈육, 상호작용 방법, 자녀 강점(기질)에 따른 

놀이방법 등 부모의 양육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7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


어린이집 지원(보육컨설팅 등) 및 

가정양육 지원(시간제보육,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등

 one 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18년 기준 102개소 운영중 입니다.





가정양육 아동에게 취학년도 1월과 2월, 

2개월 간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놀랍네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지원되는데 말이죠. 

처음 시행할 때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올해부터라도 개선이 된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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