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 불적 동시 피해 시, 6개원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