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2019년 1월 중순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접수 시작한다고 하네요.

물말은밥 2019. 1. 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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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중순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접수 시작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소득, 재산 하위 90%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전 (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 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으로, 보호자가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반면에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1월~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됩니다.

단 20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하네요.



또한, 2018년 11월~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 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다만 "2018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 (법 공포일 60일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나눠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니 정말 좋네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한달에 10만원 주는 게 뭐 그리 큰 도움이 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별 없이 아이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에 필요한 금액은 세금으로 더 걷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기준 나누느라 드는 행정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 그럴거면 그 비용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죠.



아무튼 이번 법 개정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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