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 불적 동시 피해 시, 6개원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약국 500원)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방문에서 직접 들은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엄청난 산불로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린 분들이 많은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뉴스에서 목숨 건진 것만으로 다행이긴 하지만, 귀중품, 사진 한장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더욱 슬프다는 피해자 분의 인터뷰를 보고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산불에 주택이며 밭이며 다 타버린 재난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요양원의 피해도 있다고 하니 환자들이나,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약이나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겠습니다.
'보통 날' 카테고리의 다른 글
u-보금자리론 6월 업데이트 정보 입니다. (0) | 2019.06.09 |
---|---|
두돌 생일 맞이 킥보드 구입 후기~!! (0) | 2019.05.12 |
2019년 4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 됩니다. (0) | 2019.03.25 |
3월 8일부터 동탄-> 수서 출근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0) | 2019.03.05 |
2019년 3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0)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