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위례신도시,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 12월에 분양 신청받는다고 하네요.

물말은밥 2018. 11.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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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 공사 착수 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관계부처 장, 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착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MOU 협약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관계기관 간 『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 입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곡링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업무협약상 각 기관별 역할분담


주요 업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합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


 여성가족부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신혼희망타운 개요 및 추진 현황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입주자격


1. 기본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소득기준 : 맞벌이 130%, 외벌이 120%

3. 자산기준 : 순자산 2,506억 원 이하


입주자 선정 기준 : 2단계 가점제로 선정


1. 1단계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붑,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30% 우선공급 (가점제)

2. 2단계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잔여 70% 공급 (가점제)



특화설계 :


1. 유치원, 학교와 인접한 부지 선정, 통학길 특화

2. 어린이집 2배 이상 확충, 국공립으로 운영

3. 다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4. IoT 환기시스템, 차음기능성 바닥재 적용 등 미세먼지 및 층간소음 저감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홈

5. 아이의 안전을 위한 주차장 100% 지하화

6. 숲 속 놀이터, 실내놀이터, 비가와도 놀이터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언제가 아이가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실수요자 지원


1. 분양가상항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 책정

2. 1.3% 고정금리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가지 대출 지원

-분양가격이 순자산기준(2,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함

3. 전매제한(최장 8년) 및 거주기간 (최장 5년) 적용



지속성 확보


1.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혼합공급 -> 총 15만호 공급 (분양주택 10만호와 장기임대주택 5만호)



분양 대출상품 지원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즉,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 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1. 대출금액 : 분양가격의 70% 범위에서 대출 가능, 단, 분양가격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의 (순자산기준 1.50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분양가격의 30%는 대출받아야 함


2. 대출한도 : 4 억 원 (주택가격의 70% 이내)


3.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4. 금리 : 1.3% 고정


5. 기타 : 원리금균등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조기상환수수료 미부과)



전매제한과 거주기간 강화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 (최대 5->8년) 및 거주기간 (최대 3->5년) 강화를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성하고 있으며, 12.11일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 분양일정


대상지구

 분양주택 공급일정

 공고

접수  

발표 

계약 

 위례

'18.12.21

'18.12.27~28 

'19.1.14 

'19.3 

 평택고덕

'18.12.28 

'19.1.15~16 

'19.1.31 

.19.4 



12월부터 위례(508호), 평택고덕(891호) 선도지구 두 곳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약접수기간은 위례의 경우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며, 평택 고적의 경우 2019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징행될 예정입니다. 첫 분양인 점을 고려하여 12월 초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청약 연습하기'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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