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중순부터 보편지급 아동수당 접수 시작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소득, 재산 하위 90%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전 (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 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 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