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볼까요?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 (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