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구분 2018년 2019년 비고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 295만원,4인가구 : 362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기준 예시) 3인가구 : 376만원, 4인가구 : 461만원 인원 연간 8만 명 내 외 전체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