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을 올해부터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연령별 지원금액을 보면,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입니다.지원 아동 수는 2018년 12월 기준 74만 5,677명 (전체 만 만 0~6세 아동의 25.7%) 입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 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