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9년부터 가입 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장자'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했는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구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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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
나이 | 만19세~만29세 (병역기간인정) |
만19세~만34세 (병역기간인정) |
주택여부 | 무주택세대주 |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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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연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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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3% |
좌동 |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 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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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최대240만원)의 40%까지 |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개선 내용을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 조건 ★
구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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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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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 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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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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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이율) 기존 「 주택청약저축」 이율 + 1.5% 포인트 우대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2018년 7월 기준)
*일반 이율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포인트),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월 1일)에 따르며, 연소득,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
소득공제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
전환신규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 ||||||||||||||||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납입방식 |
기존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 2만~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2021년 12월 31일 (일몰제 적용) |
가입 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야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자차금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단,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또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년 7월 5일) 후속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하게 됩니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 |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 연 1.8% 월세금 대출 : 연 1.5%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한도 |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보증금의 80%한도) *보증금 한도 : 3.5천만원 *월세 한도 : 960만원(24개월)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위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 대출이자 : 3,000만원*1.8%/12개월=45,000원
*월세금 대출이자 : 960만원*1.5%/12개월=12,000원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료 : 97,867원/24개월=약 4,100원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대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과 기금대출 상담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은행에 문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제 나이가 더이상 해당이 안되는 것에 씁쓸하네요. 더이상 청년이 아닌건가? 하면서 말이죠. ㅎㅎ
집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는 만큼, 실제로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우리 사회가 잘 성장할 수있는 기반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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