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이 돌고 있는 것 같네요.

물말은밥 2019. 3. 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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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우려로,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집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유치원입학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말도안돼는 입학 연기 소식을 들으신 학부모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입학연기하는 유치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 팩트체크하는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 팩트체크


유치원 입학 연기는 불법입니다.

유치원의 임의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제 19조의4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상재해 수준의 긴급한 사정에만 허용되는 임시휴업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 제 30조 및 제 34조에 따라 관할청의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일부 유치원 단체에서 아이들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배포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유아배치계획'으로 용어만 변경되었으며, 학부모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한 가정의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에 보내도록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은 강제성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2017년도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유아배치계획'으로 변경,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특기적성교육이 사라지고,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 교육과정인 ' 누리과정'은 국, 공립, 사립유치원에서 적용되며, 기관, 지역, 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통학버스차량 기사님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 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에 따른 명령, 즉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관려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 변경명령 대상입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 1항).


* 위법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아교육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 유치원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유아교육법 제32조 제3항)에 이를 정도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위반)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이는 일부 유치원 단체의 주장과 같이 사소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4. 기존 시설이 추가, 변경된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다라 '유치원이 시설, 설비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시정, 변경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모집정지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5. 선생님들의 지도과정 중 일어난 사소한 분쟁 민원에도 유치원이 학기 중 폐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령 위반 사유로 '사소한 분쟁 민원'은 없으며, 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입니다.


**유아교육법 제 32조는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유아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하여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황당하고 화가나는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은 너무 죄질이 나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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