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5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
자격요건 |
입주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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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타지역 출신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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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 평균 소득 5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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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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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타지역 출신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 이하(본인+부모) (장애인 가구 150% 이하) |
자격요건 |
본인기준 총사잔 75백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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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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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80% 잏(본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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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총자산 232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 월평균 소득 : 3인 이하 가구 5,002,590원, 4인 가구 5,846,903원 등
* 타지역 출신 :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이외의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총자산 280백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리츠주택 ★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됩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순위 |
입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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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2순위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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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1, 2순위 미해당 |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850만원 이하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1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지역 |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 4천만원 이하 연 1% * 4천만원~6천만원 연 1.5% * 6천만원 초과 연 2%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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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8천 5백만원 |
2019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하여 2월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과 동일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임대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 시작합니다.
전세임대는 신청 후 약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는 시작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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