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머리 뚜껑열리게 하는 비리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말은밥 2018. 10.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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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뚜껑열리게 하는 비리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0월 18일 목요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히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 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 도 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시, 도 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학부모들이 위반 경중 및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 도 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 (유치원명 포함)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니다. 

*11월 1일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시 감안



향후 시, 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치원 감사 원칙 정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감사는

 상시감사 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 도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 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정기적인 시, 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운영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 

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 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0월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 운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부패,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

(2018년 10월 15일~2019년 1월 14일,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하여 유치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비리신고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 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합니다.



기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영역 

(회계, 복무, 인사 관리 등)에 대해

 추가 교육 및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제고하고 

추가 감사 지적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시도교육청 대책 마련



한편,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졸업예정인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며,

 재원 유아의 

다른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집, 유치원)의

 연계 계획을 포함하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여햐 압니다. 

폐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힐 경우

 시, 도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원인가를 하되,

 재원 유아가 인근 공, 사립유치원으로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 목요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금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 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당, 정과 시, 도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에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행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시기 일수도 있는 유아기 교육을 맡고 있는 유치원에서 정부 지원금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걸 구입하고, 그걸 회계장부에 남겨놓고, 걸릴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던 거겠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 압박해서 유치원 원장들 편에 세워놨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동탄에 있는 유치원 원장 인터뷰 중에 유치원 차리느라 돈 많이 들었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증여세 많이 내야 되서 아들, 남편 다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이렇게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반성은 커녕 엄청 억울하다는 식입니다.



비리 유치원의 원장들도 문제지만 그동안 감사도 안하고 일이 이지경이 될때까지 교육부나 국회의원 도의원 들도 감사나 처벌하지 않고 그냥 흘러왔다는 것이 더 화가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더 가관인게, 사립유치원 감사하자고 법안 내려고 하니, 유치원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두자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의원들도 있더군요. 법안 내려는 의원에게 계속 회유하고, 뇌물 보내고 그러다 보니 법안은 통과는 커녕 올라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런 저런 대책들이 일주일 안에 쏟아지는 걸 보고 있으면 그동안 안한거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방증 아닐까요?

이제라도 다 뜯어고쳐서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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