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인하, 대출 한도 상향 및 소득요건 완화됐네요.

물말은밥 2018.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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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인하, 대출 한도 상향 및 소득요건 완화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9월 28일(금요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호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수 우대금리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전세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천만원, 수도권 외 1억 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 대해서만 적용했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년 9월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기금대출 보유자는 2018년 9월 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시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1자녀->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2. 청년가구



현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마원까지 지원했었지만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3.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었으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아울러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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