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어린이집 입소대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물말은밥 2018. 10.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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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딸내미 이제 18개월로 지금까지 집에서 엄마가 보육을 하고 있지만, 2019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기는 직접 키우고 싶기도 하고, 적어도 24개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고, 모든 생활을 딸내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까지는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랑 혼자 벌어도 그런대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다보니 빠듯해지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취업을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초보 엄마라서 모르는 것 투성이이지만,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원하는 곳에 넣기도 어렵고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후 아동 등록, 원하는 어린이집 찾아서 입소 대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으면 3곳,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2곳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확정이 되면 증빙서류제출을 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아기가 원하는 곳에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입소순위 해당 여부 : 입소일 기준

입소순위 배점 

★ 1순위 :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자녀 가구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2순위 : 항목당 50점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이 가능합니다.

 


1순위 (법 2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 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자영업은 소득신고서류 제출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의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입소일 기준 취학연령 도달한 경우는 해당 안됨, 임신중인 경우에는 입소일 전에 출산 후 출생신고 가능할 경우)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과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며, 협의한 범위 외(70~30%)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일반적인 입소우선 순위에 따라서 입소자 결정.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재, 자매

3월 신학기 입소시, 재원중인 형제, 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 자매가 모두 재원 중이어야 함



3순


★ 1, 2순위게 해당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제 경우에 현재 맞벌이도 아니고, 

내년 봄 출산예정으로 임신 중인 것도 아니고, 

딸내미 딱 한명이라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

 3순위 일반 영유아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이 마음속 1순위 인데, 

입소대기 신청한 지 6개월 된 지금

 만 1세반 기준 23번째네요. 



현재 이 어린이집 만 1세반이 15명이니, 

앞 순위에 아이들이 

더 좋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되서 

빠지지 않는 한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죠. ㅠㅠ




그래서 다른 단지 가정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행이도 아직까지는

두 군데 가정어린이집 모두 1, 5번째 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대기는 적지만 

현재 0세반 아이들도 있고,

 정원 자체가 적어서 대기 순위가 낮아도 

못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재취업하려는 계획인데,

 어린이집 넣기 위해서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찍부터 대기신청했으면 

그 기간도 어느 정도 점수에 반영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자녀이신 분들이나 다문화 가정 등

 우선순위로 배려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와 비슷한 분들은 1년 전에 입소대기 해놓고도

 우선순위 되시는 분들이 입소 확정 전날이라도

 신청을 해버리면 그냥 밀려나게 되거든요.




매일 저출산이라고 아기 낳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적어도 어린이집, 유치원은 걱정없이 보낼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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