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9년부터 가입 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2019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장자' 및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했는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구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개선) 가입 자격 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