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우려로,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집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유치원입학을 하루 앞둔 시점에 말도안돼는 입학 연기 소식을 들으신 학부모들은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범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입학연기하는 유치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 팩트체크하는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 팩트체크 유치원 입학 연기는 불법입니다.유치원의 임의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제 19조의4에 따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비상재해 수준의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