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29일부터 공고 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5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5)」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의 청년(19세~39세)에게 시세의 30%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