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인하, 대출 한도 상향 및 소득요건 완화됐다는 좋은 소식이 있네요.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9월 28일(금요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1.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호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