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날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됩니다~!!

물말은밥 2019. 1.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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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됩니다.


'자원재활용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8년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볼까요?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 (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됩니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만장(2015년 기준)이며,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

(이산화탄소 47.5g/1장의 온실가스 배출)

 된다고 합니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정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

(2018년 4월 26일)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 줄였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 메가마트 속비닐 사용량)

 2017년. 11월 사용량 401만톤->

 2018년 11월 사용량 238톤(다만, 롯데마트는 자료 취합 중)

**속비닐 1장 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물량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비닐봉투 사용량)

 2017년 11월 사용량 1,700만 장 ->

 2018년 11월 사용량 440만 장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 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한 기사에

 비판적인 분들도 있던데, 

개인적으로는 더 엄격하게 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자포장 뜯어보면

 종이 박스안에 과자 몇개 들어있는

 소포장 비닐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 과자들보면 소포장 거의 없이

 간단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줄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닐봉투 이외에도 요즘 배달음식, 

식당에서 음식 포장 할 때 

고퀄리티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규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에서 포장 시에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파통을 판매한다던가, 

소비자가 집에서

 통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한걸음이니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일회용품 사용은 꼭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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